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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테크 & 보조금 정보

태양광 상계계량기란 무엇인가 — 자가소비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태양광 발전 개념. 먼저 사용하고 남는 전력은 한전으로 보낸다.


태양광 설치하고 나서 한전에 뭔가 신청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확히 뭘 신청하는 건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

그 핵심에 있는 게 상계거래와 상계계량기다.

자가소비가 먼저다
태양광 패널이 낮에 전기를 만들면, 그 전기는 우선 집에서 실시간으로 소비된다. 이게 자가소비다.
구조 자체는 단순하다. 낮에 만든 전기를 낮에 바로 쓰는 것. 문제는 낮에 집에 아무도 없거나, 만들어지는 전기가 쓰는 양보다 많을 때다.
남은 전기는 어디로 갈까.
남은 전기가 한전으로 넘어간다 — 여기서 상계가 시작된다

자가소비하고 남은 잉여전력은 한전 계통으로 역송된다. 그리고 그 역송된 전력량만큼, 나중에 내가 한전에서 받아 쓴 전기량에서 차감된다.

차감 방식을 상계거래라고 한다.

2005년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도입됐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 낮에 100kWh를 역송했는데 밤에 30kWh를 한전에서 썼다면, 그 30kWh는 요금이 빠진다. 남은 70kWh는 다음 달로 이월된다.
상계계량기는 이 역송량을 재는 계량기다.

일반 전기계량기는 한전에서 들어오는 전기를 잰다. 상계계량기(잉여전력계량기)는 반대로 집에서 나가는 잉여전력을 잰다. 한전이 매월 검침해서 상계처리에 반영한다.

태양광을 설치했다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다.

반드시 한전에 요금상계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신청과 등록을 해야 상계가 시작된다.
이걸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알아두어야 할 것들

기본요금은 달라지지 않는다. 전력량요금만 상계된다.
부가세도 주의가 필요하다. 상계 처리된 전력량이 아니라 원래 전기요금의 10%가 그대로 부과된다.

잉여전력 현금정산은 설비용량에 따라 다르다.
10kW 이하는 현금정산이 안 되고 상계처리만 된다.
10kW 초과~1,000kW 이하는 연 1회 연평균 SMP 단가로 현금정산이 가능하다.

잉여전력이 과도하게 쌓이면 정산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 한전도 이 문제는 인식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완전히 해결된 상황은 아니다.


정리 하자면,

자가소비는 만든 전기를 그 자리에서 쓰는 것이고, 상계거래는 남은 전기를 한전에 보내고 나중에 받아 쓴 전기에서 빼는 방식이다. 이 두 개를 합쳐야 태양광 설치 후 전기요금이 줄어드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설치 전에 한전 신청까지 계획에 넣어둬야 한다. 설치하고 한전 등록 빠뜨리면 상계가 안 된다.
문의: 한전 고객센터 123
상계거래 신청: 한전 사이버지점 또는 가까운 한전 지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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