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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테크 & 보조금 정보

이격거리 규제가 없어졌다는데, 그럼 예전에 안 됐던 부지가 지금은 되는 건가요?




요즘 이 질문을 많이 받는다.
"작년에 이격거리 때문에 포기했던 땅인데, 이제 되는 거 맞죠?"


결론부터 말하면 — 맞을 수도 있고, 아직 모를 수도 있다.


이유를 설명한다.
법은 바뀌었다. 그런데 시행령이 아직이다
2026년 2월 12일에 국회를 통과한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으로 이격거리 규제의 원칙이 바뀌었다.
지자체가 마음대로 설정하던 이격거리를 이제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없게 됐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법이 통과됐다고 다음 날부터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 즉 시행령에서 나온다.
예외 구역을 어디까지로 할 건지, 주거지역 상한을 얼마로 정할 건지 — 이게 시행령이 나와야 확정된다.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격거리 0미터니까 어디든 된다"고 계약하면 위험하다.


그래도 분명히 달라진 게 있다
시행령이 안 나왔다고 아무것도 안 달라진 게 아니다. 이미 확실히 달라진 게 있다.
주민참여형, 지붕형, 자가소비형 — 이 세 가지는 법에서 명문으로 이격거리 적용을 배제했다.
시행령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지금 바로 적용된다.
마을 공동체가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이격거리 걱정 없이 추진 가능해진 게 이 조항 덕분이다. 아파트나 주택 지붕에 올리는 자가소비형도 마찬가지다.


포기했던 부지, 다시 볼 만한 경우
이격거리 때문에 막혔던 부지를 다시 꺼내볼 만한 상황이 있다.
지자체 조례로 300미터, 500미터 이격거리를 설정해서 막혔던 곳이라면 그 조례 자체의 효력이 흔들린다. 개정법이 지자체 조례보다 상위법이니까.
단, 이격거리만 막혔던 게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개발행위허가 거절이 경관이나 민원 문제였던 경우는 이격거리 규제 폐지랑 별개 얘기다.


현장에서 보는 분위기
솔직히 말하면, 지금 부지 문의가 늘고 있다.
이격거리가 풀린다는 소식에 오랫동안 묵혀뒀던 땅을 들고 오는 분들이 생겼다.
그 중에 진짜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이격거리 말고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격거리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계통연계 여유 용량,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농지전용 필요 여부 — 이걸 같이 봐야 한다.
시행령 나오는 시점을 기다리면서 부지 조건을 다시 점검하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준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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