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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테크 & 보조금 정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2026년 2월에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 달라진 것 정리

이격거리 규제가 폐지됐다.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려다 포기한 이유 중 하나가 이격거리 규제였다.

주거지역에서 몇 백 미터, 도로에서 몇 백 미터 —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서 A 지역에서는 됐는데 B 지역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어떤 곳은 100m, 어떤 곳은 1,000m. 같은 나라 같은 사업인데 조례 하나로 결과가 갈렸다.

2026년 2월 12일, 이게 바뀌었다.

무슨 법이 바뀌었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이름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바뀌었다.
신에너지(수소 등)와 재생에너지를 같은 법에 묶어두던 구조를 국제 기준에 맞게 분리한 것도 포함돼 있다.

핵심은 이격거리 규제 조항 신설이다.
새로 들어간 제27조의3이 이걸 담고 있다.

핵심 내용 — 원칙 금지, 예외 허용
원칙이 바뀌었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조례로 이격거리를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었다. 개정 후에는 반대다.

지자체는 원칙적으로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이격거리를 둘 수 있는 경우는 법령이 정한 특정 구역으로 한정된다.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이 대표적이다. 주거지역과 도로 인근은 법에서 정한 상한선 범위 안에서만 제한이 가능하다.
그것도 지자체 마음대로가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준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격거리 적용이 완전히 배제되는 경우

세 가지 유형은 이격거리 규제를 아예 적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됐다.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지붕형 태양광,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가 여기 해당한다.

그동안 마을 태양광 사업이 이격거리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주민참여형은 이제 이격거리 걱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거다.

햇빛소득마을처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태양광 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뭐가 달라지나

이격거리 때문에 포기했던 부지를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
기존에 A 지역에서 이격거리 조례 때문에 허가가 안 됐던 사업지라면, 개정법 시행 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단, 시행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예외 구역의 범위와 주거지역·도로 인근 상한선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실제 적용 범위가 결정된다.

지금 당장 "이격거리 없이 다 된다"고 이해하면 안 된다. 시행령이 나와야 구체적인 기준이 확인된다.


함께 나온 변화 — RPS 폐지 예고

같은 개정안에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관련 변화도 담겼다.
현물시장 REC 발급이 2026년까지로 제한되고, 2027년부터는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으로 전환되는 구조다. 기존에 고정가격계약을 맺은 사업자는 계약 기간 동안 REC가 계속 발급된다.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별도 트랙도 운영된다.

당장 수익이 끊기는 건 아니지만 장기 사업자라면 이 흐름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다음 글 예고

태양광 패널 수명은 25년이지만, 인버터는 10~15년이 한계입니다. 설치 후 교체 비용까지 계산에 넣어야 실제 수익이 나옵니다. 다음 편에서 패널과 인버터 교체 비용 현실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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